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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4.20 2015가단8438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보령시 C 대 734㎡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보령시 D 전 753㎡, 보령시 E 임야 3,623㎡(이하 통칭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8.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F은 원고 소유 토지에 접한 보령시 C 대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를 밭으로, ② 별지 도면 표시 28, 43, 25 내지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를 도로로, ③ 별지 도면 표시 29, 34, 44, 22 내지 25, 43,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51㎡를 밭으로, ④ 별지 도면 표시 22, 45 내지 48, 41, 42, 51, 50, 49, 20 내지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00㎡를 밭으로, ⑤ 별지 도면 표시 20, 49 내지 51, 42, 16, 17, 53, 52,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51㎡를 도로로, ⑥ 별지 도면 표시 19, 52, 53, 17 내지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ㅋ) 부분 22㎡를 밭으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의 점유, 사용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2007. 1. 1.부터 2015. 10. 22.까지의 차임은 5,868,900원이고, 2015. 10. 22. 기준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월 차임은 67,500원이다.

한편, F이 2007. 6. 26.경 사망하여 처인 피고(3/17 지분)와 자녀인 G, H, I, J, K, L, M(각 2/17 지분, 이하 ‘F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F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6. 1.경 피고에게 그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2016. 1. 11.경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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