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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2 2018가단1179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천시 오정구 E 공장용지 16325㎡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2, 43, 41,...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천시 오정구 E 공장용지 16,325㎡(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A 주식회사가 3/8 지분, 원고 B이 1/4 지분, 원고 C가 1/4 지분, D가 1/8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2, 43, 41,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30㎡(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 위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 계근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41, 37, 38,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철제담장을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41,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철제담장을 각 설치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7. 3. 20.경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원고 A 주식회사가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265조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물의 사용방법은 공유물의 관리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7/8 지분권자인 원고들이 위 선내 부분을 원고 A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보존행위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선내 부분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 및 계량시설을 각 취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1, 37, 38,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철제담장 및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41,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철제담장을 각 철거하며, 위 선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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