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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3862
분묘굴이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는 전라북도 김제시 G 임야 39,174㎡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북도 김제시 G 임야 39,1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소외 K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인데, 원고가 2014. 5. 20. 이를 매수하여 2014.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소외 종중의 종원인 소외 망 L은 2010. 7. 21. 사망하였는데, 처인 피고(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D, 자녀들인 피고 B, E, F는 2010. 7. 23.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 내에 망 L의 분묘를, 위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 내에 가묘를, 위 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내에 상석을 각 설치하였으며, 위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30, 31,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7㎡를 분묘기지터로 사용하고 있다.

(2) 소외 종중의 종원인 소외 망 M는 2002. 10. 8. 사망하였는데 처인 피고 H, 자녀들인 피고 C, I, J은 2002. 10. 10.경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8, 49, 50,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5㎡ 내에 위 망 M의 분묘를, 위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6, 57,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5㎡ 내에 가묘를 각 설치하였고, 위 도면 표시 30, 25, 26, 27, 28, 29,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31㎡를 분묘기지터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김제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종중원은 총유자의 한사람으로서 그 총유물인 종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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