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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1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김해시 E에 있는 ‘F’ 커피 숍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G’ 의 체인본부 운영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곰탕 집 체인본부를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북 H에 있는 G 사장과 잘 아는 관계 여서 곰탕 집 체인본부를 하도록 해 줄 수 있다, 일단 법인 사업체를 만들면 정부 보조금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으니 우선 500만원을 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9. 200만원, 2015. 1. 21.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H 곰탕 집으로 가고 있는데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하니 체인본부 사업비로 1,500만원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체인본부의 기본 사업비가 2,000만원이라고 하니 나머지 500만원을 더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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