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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17 2017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아들의 군 입대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 이라는 장군을 알고 있고 그 인맥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군에서 편한 보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대에 아무런 인맥이 없었고, 위 ‘D’ 이라는 사람도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편한 보직으로 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3.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연락이 왔는데 당신의 아들 입대 날짜 전산작업을 해야 한다.

D이 소개한 병무청 직원이 있는데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식사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5. 3. 3. 50만 원, 2015. 3. 9.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을 만나러 가야 한다.

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5. 8. 12. 100만 원, 2015. 8. 27.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의 편한 보직 배치에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의 편한 보직 배치에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1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의 편한 보직 배치에 필요 하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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