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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이동 세차 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니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이동 세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뿐 이동 세차 사업에 투자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10.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달 25. 500만원을, 같은 해

6. 29. 300만원을, 같은 해

7. 2. 200만원을, 같은 해

7. 21. 800만원을, 같은 해

9.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 피해자 C에게 “ 친구들에게 돈을 좀 빌렸는데 내가 지금 친구들에게 돈을 줄 형편이 안 되니 세차장 구역이 팔리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이동 세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뿐 세차장 구역을 매도 하여 돈을 마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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