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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88』 피고인은 2015. 5. 9. 부산 동구 C 건물 103동 3330호 피고인 운영의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선물 옵션 투자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7%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채무가 6억 원 상당 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 주 )D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689』 피고인은 2015. 5. 4. 부산 동구 C 건물 103동 33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선물 옵션에 2,500만원을 투자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월 이자 7%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인 상태로 채무가 6억 원 상당 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 주 )D 명의 우체국 (F)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5. 8. 1,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5. 26. 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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