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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0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 무렵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외제 차량을 렌트해 주겠다.

그 차량은 돈을 갚을 때까지 사용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원, 2016. 12. 1.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7. 1. 13.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500만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외제 차량 렌트 비도 계속 지급할 능력도 없어 실제 2개월 여가 지난 후에 위 피해자에게 건네 준 외제 차량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하순 무렵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병원 주차장에서 위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외제 차량을 렌트해 주겠다.

그 차량은 돈을 갚을 때까지 사용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외제 차량 렌트 비도 계속 지급할 능력도 없어 실제 5일 정도 지난 후에 위 피해자에게 건네 준 외제 차량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407』 피고인은 2016. 1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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