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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2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주택 3호실 내에서 피해자 D(52세)와 E(48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주택 2호실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남은 술병을 들고 마셔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인사도 없이 무슨 짓이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 할놈아, 니가 인사해야지 내가 인사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목을 1회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겨 그로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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