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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7.12 2017고합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F(56 세) 는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G 주택 211호에, 피해자는 위 G 주택 212호에 각각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지기능 및 판단력 저하, 충동성 및 공격성 발현 등을 수반한 ‘ 알츠하이머 병의 치매, 혈관성 치매 ’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자신이 피해자를 소개해 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초과 지급한 1일분 임금 11만 원을 직접 현장 관리자에게 대납해 준 후 피해자에게 위 대납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를 지급해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1. 4. 19:02 경 위 G 주택 211호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술병을 들고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임금 반환 문제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힘에서 밀리자, 치매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칼날 넓이 2.5cm, 손잡이 1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 왼쪽 옆구리 부분, 왼쪽 배 부분 등 11군데를 찌르고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발생보고( 변 사), 사체 검안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유전자 감정 의뢰, 각 감정 의뢰, 변사사건 조사결과 하달,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검증 조서, 실황 조사서( 현장 검증), 유전자 감정서, 각 추송서, 각 감정 의뢰 회보, 통화 내역( 발신), 소방종합 상황실 2017. 1. 4. 신고 접수 현황 표, 부검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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