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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1: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어 술병을 꺼내다가, 피해자가 술병을 빼앗아 냉장고에 넣자 냉장고 문을 수차례 닫아 술병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폭행하고, “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꽃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전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듣고 위 주점에서 나갔다가, 위 주점 앞 도로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 특수 협박, 상해죄 등으로 수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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