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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문 쪽에서 창천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대평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창천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싼타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타박상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교차로운영 현시도,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사고처리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사고현장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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