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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호실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위 주택 3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54세)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2호실에 거주하는 E와 짜고 의도적으로 벽을 두드리고, 자신의 방에 몰래 들어와 콩나물국에 독극물을 타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2. 20. 22:10경 위 주택 3호실 앞마당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야, 너 왜 내 밥에 약 탔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상의 안쪽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사시미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포함 32cm)을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건드려서 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방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왜 내 밥에 약 탔어 ”라고 비정상적인 질문을 하면서 상의 안쪽에 손을 넣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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