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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로 버드내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버드내 네거리 쪽에서 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택시 탑승자들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H(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I(42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 상태 및 보행 상태가 불량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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