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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업자를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크루즈 승용차를 대신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크루즈 승용차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420만 원, 2013. 2. 21.경 현금 40만 원 등 합계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3. 2. 22. 02:39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3,200원의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4. 18: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93,200원의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18:27경 시흥시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200원의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5. 19: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92,200원의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의 예금계좌조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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