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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26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5. 3. 07: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 소액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구 글 플레이 스토어, 굿 핀( 상품권 결제 서비스 )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994,500원의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9. 13:3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알고 기억해 두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옷장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6. 1. 03: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 소액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구 글 플레이 스토어, 굿 핀( 상품권 결제 서비스 )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894,500원의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소 액 결제 피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의 2(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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