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16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8. 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게시판에 “ 모바일 상품권을 매입한다.
매입한 상품권 액면 가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 해 피 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서 카톡으로 전송해 주면 약속한 상품권 금액의 80%를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상품권 번호를 전송 받더라도 해당 금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자 경 495,000원 상당의 컬 처 랜드, 해피 머니 상품권 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22:54 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디시인 사이드 (www .dcinside .com) 게시판에 ‘D’ 라는 상호로 “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해 주면 20만원 중 10%를 선이자로 제외하고 18만원을 송금하여 주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명의의 휴대전화 (F) 로 20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7. 경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네이버 ‘G’ 카페 게시판에 “ 소액 결제를 해 주면 결제 금액의 70%를 현금으로 준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