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3』 피고인은 2018. 11. 27.경부터 피해자 B(남, 25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2.경 구미시 C, D호에서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F 10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4,921,370원 상당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직원에게 알려주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인증번호 등이 포함된 휴대전화 기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로 기기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설치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가 1,705,000원 상당의 G 아이폰 XS(H) 휴대전화를 임의로 신규 개통하고, 2019. 7. 31.경부터 2019. 9. 1.경까지 사이에 위 H에 연결된 USIM 칩을 다른 공기계에 장착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6,899,950원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