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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피해자 C에게 “ 내가 쇼핑몰 실장으로 근무하는데 휴대폰 개통 관련 명의를 빌려 주면 쇼핑몰 주문을 받아 기본급 1,000,000원에 주문 건 당 2% 의 인센티브를 주고, 단 말기 대금은 책임지고 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 실장도 아니었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 대금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범용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판매업 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Z 플 립 휴대폰 2대 (D E, F G)를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도록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0. 2. 18. 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식품을 구입하면서 90,600원을 소액 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9.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합계 1,578,43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액 결제 내역

1. D mobile 신규 가입 신청서, 잔여 할부금 내역

1. 카 톡 내역

1. 가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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