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0:1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스튜디오’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여 오다가 제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H 등 경찰관 3명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진행 반 향을 변경하였고, 위 H이 위 승용차를 쫓아가 정차하도록 한 후 위 F을 상대로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H에게 “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라고 소리치며 F을 붙잡고 있던
H의 팔을 쳐내고, H의 팔 위로 피고인의 체중을 실어 누르면서 밀쳤으며, H이 왼손에 들고 있던 단속용 신호봉을 잡아 채 완력으로 꺾어 버리고, H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음주 감지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버렸으며, H이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려고 하자 무전기를 빼앗고, H의 근무 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일행인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음주 운전 단속을 방해한 것(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