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1:4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승차한 채 유턴을 하다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마침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청주 흥 덕 경철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 인과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H의 몸을 3회 힘껏 밀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위 E을 상대로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던 순경 H의 손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CD( 현장 CCTV 영상) 1 장의 검증 결과
1. D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 회씩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