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의 운영 1) 원고는 2004. 4. 22. 양주시 C 공장용지 1,404㎡ 및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2008. 1.경까지 위 공장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청바지 가공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D을 운영하던 기간에 D의 폐수처리 및 공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04. 7.경 D 공장 중 일부를 ‘G’이라는 업체에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폐수장 사용비 월 4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원고는 2005. 5. 19. D 공장 중 다른 일부를 H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폐수장 사용비 월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H으로부터 차임을 받게 하였다. 4) 피고는 원고와 G, H 사이의 위 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과 H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D 공장 수용 과정 1) D의 공장 부지가 2006년경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대상 토지에 편입되었고, 이에 원고는 보상신청에 필요한 폐수처리장 설치, 전기가설 및 기계설치 등의 비용 산정을 위하여 설계용역업체에 설계 용역을 의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용역비가 300만 원이라고 하여 원고는 2008. 1. 22. 설계용역업체에 150만 원을, 2008. 1. 25. 피고에게 1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송금받은 위 15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한국토지공사는 2009. 1.경 원고에게 D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2009. 2. 17. D의 위 공장 부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주유소 건축공사 과정 1 원고는 2006. 12. 27. 양주시 E 전 1,09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