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 고단 3507] 의 제 1의 각 죄, 제 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4 고단 3507...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4. 20. 확정되었고,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4. 30. 확정되었다.
[2014 고단 350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0. 양주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정해진 수입이 없어 공장 용지를 임차하더라도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 양주시 H 공장 용지를 임대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으로 임차하겠다.
보증금은 일단 계약금만 지급하고 곧바로 남은 잔금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만 지급하고 위 땅을 임차하고 폐기물을 적치한 후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땅의 임대료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 양주시 I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정해진 수입이 없어 땅을 임차하더라도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 양주시 I 등 땅을 임대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겠다.
보증금은 일단 계약금만 지급하고 곧바로 남은 잔금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고 계약금으로 150만 원만 지급하고 위 땅을 임차하고 폐기물을 적치한 후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땅의 임대료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 양주시 K에 있는 L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정해진 수입이 없어 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