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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2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등 유통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용산구 F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55세)에게 ‘전남의 배추 재배산지에 공장 부지를 매입,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려고 한다. 공장을 당신에게 임대하여 줄 테니 임대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장 부지를 매입하였던 사실이 없고 공장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던 사실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장을 설립, 임대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2. 1. 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 같은 해

1. 27.경 같은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2. 5. 1.경부터 D의 대표자 사내이사 공소장에는 ‘감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에 따르면, 이는 ‘대표자 사내이사’의 오기로 보인다.

로 취임한 후 회사를 운영하던 중 H가 I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유통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금 6,000만 원을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나, 그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2012. 8. 17.경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 6,000만 원 및 가항 기재 공장임대보증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과정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2. 10. 일자불상경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 G은 D 주식 49%를 양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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