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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1 2019가단756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원고로부터 18,153,8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기간 2017. 11.부터 2019. 11.까지 2년간 임대하면서 그 즈음 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차임은 매월 임대인에게 입금되어야 하며 2개월 이상 미납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명도를 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8. 2. 6. 광양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고 일반음식점(웨딩홀)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 D는 2020. 2. 중순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피고 D로 하여금 웨딩홀의 부대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 B, C은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2018. 1. 2. 300만 원, 2018. 1. 31. 150만 원, 2018. 2. 28. 150만 원, 2018. 3. 30. 150만 원, 2018. 5. 4. 165만 원, 2018. 6. 4. 165만 원, 2018. 7. 24. 165만 원, 2018. 8. 23. 165만 원, 2018. 9. 13. 7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 9.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6. 3. 피고 C에게, 2019. 8. 29.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피고 C은 위 해지통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의 송달 이후 원고에게 2019. 8. 16. 1,000만 원, 2019. 10. 30. 800만 원, 2019. 10. 31. 300만 원, 2019. 12. 22. 150만 원, 2019. 12. 30. 150만 원, 2020. 1. 13. 15만 원, 2020. 2. 5. 15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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