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69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8. 1. 18...
이유
1.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7년 말경까지 경기도 양주시 C 소재 청바지 가공공장인 ‘D’을 운영하였고, 2007년 12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경기도 양주시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D’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 D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F주유소’에서는 2007년 12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2) 원고는 2004년 7월경 D의 공장 중 일부를 ‘G’이라는 업체에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0만 원, 폐수장 사용비 4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05. 6.경 위 D의 공장 중 다른 일부를 H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0만 원(기계사용료 월 1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임), 폐수장 사용비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D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월세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H은 위 공장에 대한 2005. 6. 5.부터 2008. 1. 31.까지 약 32개월간의 총 임대료 9,600만 원(월 300만 원 × 32개월) 중 9,300만 원을 D의 관리인이었던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만 원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수령한 위 임대료 9,3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G’ 및 H의 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각 임차보증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 자신이 반환하였다.
3 한편 2008년 무렵 위 D의 공장부지가 수용이 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보상신청에 필요한 폐수처리장 설치, 전기가설 및 기계설치 등의 비용 산정을 위하여 I에게 설계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설계 용역비가 300만 원이라고 하여 원고는 2008. 1. 22. 설계용역업체에 150만 원을, 2008. 1. 25.경 피고에게 15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