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003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12,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5.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2. 19.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 공장건물 중 지하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2. 12. ~ 2015. 2. 11.,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지급기일 매월 20일 후불), 관리비 월 4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하층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 추가로 피고와 위 공장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1. 1. ~ 2014. 11. 1.,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40만 원(지급기일 매월 20일 후불)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1층을 인도받았는데, 위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 특약사항 란에는 “보증금 2,000만 원은 늦어도 2014. 1월말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원고가 임차한 위 지하층과 1층을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장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2015. 2. 14.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보증금으로 받은 6,000만 원에서 2015. 2. 14.까지 원고가 지체한 차임 17,424,000원과 전기요금 7,462,436원을 공제한 나머지 35,113,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시설물철거 등 원상복구의무를 다하지 않아 목적물이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피고 소유 공장건물의 전기기본요금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할 보증금 6,000만 원에서 ① 2015. 1월분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