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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2019.08.21 2019가단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2018가소10218호 사건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피고는 D 소렌토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E 차량(이하 ‘가해 차량’)의 보험자이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2018. 1. 10.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격락손해 11,700,000원, 피해 차량의 수리로 인한 186일간의 교통비 8,886,150원(원고의 약관에 따른 1일당 비대차료 47,775원 × 186일)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3,032,940원, 교통비로 1,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손해배상금 16,553,210원[8,667,060원(11,700,000원 - 3,032,940원) 7,886,150원(8,886,150원 -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원고는 약관에 따라 산출된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마쳤다.

다만 계산상 착오로 격락손해 166,507원, 교통비 234,800원이 미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한다.

2. 판단

가. 격락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비록 수리는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는 주장은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63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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