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023,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2019. 1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협동조합과 사이에 E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F와 사이에 G 차량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8. 27. 16:50경 원고 A 소유의 H 차량과 위 E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이하 ‘제1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2017. 11. 10. 17:30경 원고 B 소유의 I 차량과 위 G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이하 ‘제2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각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제1, 2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차량은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소위 ‘격락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격락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원고 A에게 2,935,000원, 원고 B에게 5,099,000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격락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통상손해로 인정되는데, 원고들 차량은 부품 교환 및 도장ㆍ판금 등 수리작업을 통해 원상복구가 되어 장애가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격락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