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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63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의 ‘차종/등록번호’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아래 표의 ‘사고일자’ 기재 일자에 발생한 ‘사고내용’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각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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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위 표의 ‘기지급금’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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