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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4가단5067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격락손해 등 주장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피해차량(차량 및 차량번호)란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피고 부보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각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였다.

위 원고들 소유의 각 피해차량은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응의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피해차량의 사용기간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사고전력으로 인한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손해(이하 ‘격락손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또한 위 원고들은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차량기술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위 감정비용 또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금 청구 주장(원고 B, D) 피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약관에서 인정하는 시세하락 손해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 원고들에게 가치하락에 대한 통상손해 내지 특별손해로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격락손해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격락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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