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자동차란’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각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자이다.
소유자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일시 가해차량 과실비율 내용 원고 A D 싼타페 2013. 3. 15. 2018. 3. 7. 100% 가해차량이 이 사건 차량의 후미를 추돌 원고 B E 렉서스CT 2011. 11. 17. 2018. 4. 18. 80% 가해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이 사건 차량을 추돌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