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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0 2018고정3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E에 있는 F 식당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5.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근무한 G의 2017. 9월 임금 53만원, 같은 해 10월 임금 24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E에 있는 F 식당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7. 4.부터 같은 해

7. 19.까지 근무한 C의 2017. 7월 임금 1,651,610원, 2017. 7. 6.부터 같은 해

7. 13.까지 근무한 D의 2017. 7월 임금 564,510원 등 임금 합계 2,216,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K 2018. 4. 25. 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D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2018. 7. 13. 자로 같은 취지의 피해자 C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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