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1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면세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7.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1,500,000 원 및 퇴직금 2,780,1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177,870 원 및 퇴직금 합계 14,684,38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2018. 8. 31.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