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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9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C 학원’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 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00,379 원 및 퇴직금 7,730,137원, 2014. 12. 23.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816,375 원 및 퇴직금 6,696,379원 총 합계 15,443,2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위 근로자들의 각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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