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단9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5.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D의 2017. 5.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합계 3,949,200원과 퇴직금 5,923,8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 취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