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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6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설 면허가 없는 C 실경영자로서 D㈜ 대표이사 E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F 외 5 필지의 G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8.부터 2017. 2. 19.까지 근무한 H의 2017. 2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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