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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7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장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6.부터 2017. 3. 24.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2월 임금 2,268,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 명의 체불 금품 합계 23,792,69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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