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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5고합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E의 진술 중 당시 피고인들이 사용한 주사기의 개수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당시 E은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만난 점,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진술이 이루어진 이유로 타인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세세한 기억은 정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부분이 위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 (B, A 모발 감정 의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B), 판결 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089호, 서울 고등법원 2013노329호, 대법원 2013도77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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