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7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및 투약 1)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F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9. 오전경 용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수수 및 흡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