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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3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모텔’ 501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음날 20:00 경 위 ‘H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2016. 9. 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같은 날 22:00 경 제 1 항 기재 ‘H 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으며, 다음 날 21:00 경 위 ‘H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3. 2016. 10. 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KB 국민은행 L 지점 부근에 주차한 택시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28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00 경 제 1 항 기재 ‘H 모텔’ 5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으며, 다음 날 20:00 경 위 ‘H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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