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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49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오후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3동 503호에서 D가 같은 날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새벽 경 제 1. 항 기재 C 아파트 3동 503호에서 D가 2015. 1. 27.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11:3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H 모텔에서 D가 2015. 1. 31.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서 (1), 감정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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