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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3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식품제조 ㆍ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두 부류 또는 묵류 등 식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원료 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부터 2016. 10. 10.까지 사이에 위 B 공장에서 두부, 청국장 등을 제조하면서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수질검사 미 실시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ㆍ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 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 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부터 위 B 공장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 ㆍ 세척 등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 1 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원료 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 ㆍ 세척 등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결과 보고서

1.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허가( 신고) 대장, 생산 일지 및 원료 수불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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