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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11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59,830,481원과 그 중 243,372...

이유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2001. 1. 13. 대출과목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보증금액 170,100,000원, 보증기한 2005. 12. 28., ② 2001. 12. 14.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액 18,000,000원, 보증기한 2004. 12. 14., ③ 2002. 5. 13.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액 12,000,000원, 보증기한 2005. 5. 13., ④ 2002. 10. 17.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액 22,000,000원, 보증기한 2005. 10. 17., ⑤ 2003. 12. 18.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액 12,000,000원, 보증기한 2006. 12. 18.인 신용보증서를 채권자 고경농업협동조합에 발급하여 준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기타 법적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고경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9. 26. 고경농업협동조합에 279,656,1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243,372,494원이 남아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서 그 비용(입체비용)으로 2,123,240원을 지출하였고, 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태료 973,478원, 보증료 823,795원, 손해금 412,537,474원이 각 발생한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6. 6. 7. 사망하였고, 제1순위 상속인들인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신청한 상속포기(대구가정법원 2016느단2062)는 2016. 8. 23.에, 제2순위 상속인으로 망인의 직계존속인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7느단928)이 2017. 5. 29.에 각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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