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1,761,555원과 그 중 9,071...
이유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2000. 5. 30. 대출과목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보증금액 1,400만 원, 보증기한 2010. 6. 2., ② 2001. 12. 28. 대출과목 상호금융대체자금, 보증금액 1,060만 원, 보증기한 2006. 12. 28.로 각 정하여 수륜농업협동조합에 신용보증서 2건을 발급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2. 22. 수륜농업협동조합에 27,232,5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후 일부를 회수하였으며, 2016. 2. 23. 현재 위 대위변제금 잔액 27,215,812원과 과태료 23,938원, 보증료 및 지연손해금 24,057원, 손해금 38,020,860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4. 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4느단529) 신고가 2014. 3. 24.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의 각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