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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2 2016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6:51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지곡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야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6:15경까지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는데, 위와 같은 음주 및 운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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