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0:17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동아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