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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20 2014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0:17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동아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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