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18 2016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피고인이 2016. 6. 21.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8. 25.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다.

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9:5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권소아과’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에 있는 ‘북충주 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21.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