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6:15경까지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는데, 위와 같은 음주 및 운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②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 유리한 정상 외에도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형편에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 특히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과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법정형, 처단형(원심은 작량감경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