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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21 2016고단4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6고단402] 피고인은 2016. 3. 29. 01:15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 새끼야, 나를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00] 피고인은 2016. 8. 10. 06:2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세원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세일건강원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6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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